토지초과이득세의 전ㆍ후소유자 부담에 있어서 전소유자의 소유기간 중에 발생한 당해 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를 전소유자가 특별히 부담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으면 후소유자가 납세의무를 승계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질의하신 사항 중 토지초과이득세의 전ㆍ후소유자 부담에 있어서 전소유자의 소유기간중에 발생한 당해 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를 전소유자가 특별히 부담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으면 후소유자가 납세의무를 승계하는 것임.
2. 토지초과이득 산정의 기초자료인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결정하는 것이며 아울러 지가에 이의가 있으실 경우에는 8월 20일까지 토지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지가 재조사 청구를 하실수 있음을 알려드림.
3. 귀하께서 소유하고 계시는 서울특별시 ○○구 ○○2동 ○○-20 필지는 같은동 ○○-1에서 단지 지번이 분할된 것으로 당해 필지의 1990년 01월 01일 개별공시지가는 위 ○○-1의 1990년 01월 01일을 기준으로 하는 개별공시지가와 같은 것임.
| [ 회 신 ] |
| 4. 과세관청에서 토지초과이득세 산정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함에 있어서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개별공시지가를 추계하여 산정하는 것이 아님을 이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음. |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구 ○○2동 ○○-20(120평)의 대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 대지는 1992년 02월 28일 ○○-1번지 천여평의 대지 중 도로변 120평을 분활해, 산부인과 의원 신축용으로 매입한 대지입니다. 1993년 가을부터 건축예정으로 있다가 이번 토지초과이득세 고지를 받고 어디에 물어봐야 할지 몰라 질의합니다.
○ 저는 막연히 토지초과이득세라는 것이 땅을 산지 3년만에 병원을 지으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내가 소유하기전의 기간도 내가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 우선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법상 그렇다면 저로서는 방법이 없는것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 제가 ○○-20토지를 매입한 것은 1992년 02월 28일으로 1993년 공시지가 기준으로 계산된 토지초과이득세를 비교적 정확히 산출할 수 있을지 모르나, 토지초과이득세 부과기준이 되는 1990년 공시지가는 존재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을 분활되기전의 천여명의 ○○-1의 대지의 공시지가를 적용한 것을 잘못된것이라 사료됩니다. 분할되기전의 천여평의 큰 대지에서 분활된 도로면 대지와 도로후면의 도로후면의 토지와는 지가산정이 일치하지 않는 것입니다.
○ 1990년 지가산정을 바로 옆땅인 ○○-1과 비교산정해야 올바른 찬정이 아닐까 사료됩니다. 즉, 세무당국에서 번지가 존재하지 않았던 큰대지에서 분할된 대지에 대해서는 해당구청에 1990년 공시지가 산정방법으로 그 대지의 공시지가를 추계산정토록 요청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라고 사료되어 질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