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지역이상의 도시계획구역내에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에 편입된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았고 재촌하여 자경하는 경우에는 토지가 정상지가 상승률보다도 많이 올랐다 하더라도 농지라는 특성에 따라 과세에서 제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 민원으로 접수하신 사항의 농지는 시지역이상의 도시계획구역내에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에 편입된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았고 재촌하여 자경하는 경우에는 설사 땅값이 정상지가 상승률보다도 많이 올랐다 하더라도 농지라는 특성에 따라 과세에서 제외되는 것임.
다만, 농지를 소유만하고 재촌하여 자경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세대상임.
2. 따라서, 재촌ㆍ자경하지 아니하는 농지는 과세대상임에도 재촌ㆍ자경을 가장하는 등으로 토지초과이득세를 면탈하는 사례가 있는 경우에 가까운 세무관서에 알려주시면 공정 과세는 물론 과세업무 집행에도 많은 도움이 됨.
1. 질의내용 요약
○ 도심에 사는 두 공무원 A,B가 도시 변두리에 텃밭을 백평정도 가지고 있는데 A는 토초세법을 모르고 매년 농사를 짓다가 근년에 와서는 교통도 복잡하고하여 매주 BUS타고 고추농사짓는 것이 소득에 비하여 BUS 비용이 더 많이 소요되어 또 정부에서 곧 Apt 짓는다고 고시도 하여서 고추심었다가 씨앗값만 도망 갈것 같아 근년에는 고추농사를 짓지 않고 있는데 누가 토지 수용때까지 빌려주면 고추값보다 많은 백만원을 주겠다고 하여 빌려줌으로써임대한 경우가 되어 토초세가 삼천만원 부과되었음.
○ 반면B는 토초세법을 알고 그간 몇 년동안 비워두었다가 근년에는 밭근처 사람에게 우리밭에 고추공짜로 심어먹고 나중에 세무서에서오면 내가 B가 고추를 심었다고 말만 하라고 하여 면세된 경우
○ 토초세법을 이번 해당자들이 그 악용법을 다 알았다면 얼마나 과세 할 수 있었겠는지, 그리하여 악용자가 악용할수 있는 방법을 멍청하게 당한 사람에게도 적용하여 광법하게 면세되도록 하여주시고 하루 속히 공평하게 과표를 현실화하여 종합토지보유세제가 되게 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