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경우 완성예정인 건축물이 건축된 것으로 보는 규정의 적용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1995.09.06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건축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 완성예정인 건축물이 건축된 것으로 보는 규정은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건축허가를 득하여 건축공사를 착수하기 전까지 건축물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여 공사를 착공하고 실제공사 완성도가 100분의 50이상 건축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임
[회신] 1.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건축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 완성예정인 건축물이 건축된 것으로 보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의 규정은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건축허가를 득하여 건축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공사를 착수하기전까지 건축물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여 공사를 착공하고 실제공사 완성도가 건축허가서상의 착공예정일 부터 당해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일수를 건축허가서상의 건축예정기간(착공예정일 부터 준공예정일까지를 말함)까지의 일수로 나눈 비율의 100분의 50이상 건축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며, 재해로 인하거나 법령 또는 행정지도에 의한 공사의 중지등 부득이한 사유로 공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해당기간을 공사경과기간에서 제외하도록 토지초과이득세 시행규칙 제19조 제4항에 규정. | [ 회 신 ] | | 2. 그러나 귀 질의와 같이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B지역 토지에 대하여 건축허가를 득하지 못하고 건축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착공신고 및 공사착공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2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여 과세기간종료일 현재의 현황에 따라 유휴토지등에 해당여부를 판정함. | 1. 질의내용 요약 ○ 위와 같은 경우에 B지역의 유휴토지 판정방법에 대하여 (갑설) ―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실질적인 사업시행이 되지 않았으므로 나대지임. (을설) ― A지역의 사업계획을 변경승인 받아 시행한 것이므로 B지역 역시 Awl역 사업의 하나로 보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공사진행중인 토지로 보아야 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 【건축물의 부속토지의 적용】 ○ 건축법 제16조 제1항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19조 제4항 【공사완성도의 판정】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