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기간 종료일 지가는 당해필지의 1993.01.01 개별공시지가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며, 과세기간 개시일인 1990.01.01 지가는 합병되기 전의 각각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질의하신 경우 토지초과이득 산정을 위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함에 있어 A‘필지와 B’필지의 과세기간 종료일 지가는 당해필지의 1993.01.01 개별공시지가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며
2, 과세기간 개시일인 1990.01.01 지가는 A'필지와 B'필지 공히 합병되기 전의 A 필지에 해당하는 면적은 A 필지의 1990.01.01 개별공시지가를 B 필지에 해당하는 면적은 B 필지의 1990.01.01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토지초과이득을 산정.
1. 질의내용 요약
○ 일단의 토지가 면적의 변동이 없이 AㆍB 토지 2 필지에서 토지 합병후 A' ㆍ B' 토지 2필지로 변동이 있는경우 토지초과이득 산정을 위한 필지별 개별공시지가를 어떻게 적용 산정하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질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