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면적의 변동이 없는 토지의 필지별 개별공시지가의 산정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3.08.06
과세기간 종료일 지가는 당해필지의 1993.01.01 개별공시지가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며, 과세기간 개시일인 1990.01.01 지가는 합병되기 전의 각각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임
[회신] 1. 질의하신 경우 토지초과이득 산정을 위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함에 있어 A‘필지와 B’필지의 과세기간 종료일 지가는 당해필지의 1993.01.01 개별공시지가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며 2, 과세기간 개시일인 1990.01.01 지가는 A'필지와 B'필지 공히 합병되기 전의 A 필지에 해당하는 면적은 A 필지의 1990.01.01 개별공시지가를 B 필지에 해당하는 면적은 B 필지의 1990.01.01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토지초과이득을 산정. 1. 질의내용 요약 ○ 일단의 토지가 면적의 변동이 없이 AㆍB 토지 2 필지에서 토지 합병후 A' ㆍ B' 토지 2필지로 변동이 있는경우 토지초과이득 산정을 위한 필지별 개별공시지가를 어떻게 적용 산정하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질의합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