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토지초과이득세가 비과세되는 기간의 토지초과이득 산출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3.08.06
토지초과이득세의 3년단위 정기과세기간은 1990.01.01 ~ 1992.12.31로서 당해 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은 1990.01.01 개별공시지가와 1993.01.01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임
[회신] 1. 개별공시지가는 개별토지 가격 합동조사 지침 제6조에 의거 토지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결정. 2. 토지초과이득세의 3년단위 정기과세기간은 1990.01.01 ~ 1992.12.31로서 당해 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은 1990.01.01 개별공시지가와 1993.01.01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질의하신 경우에서와 같이 지방자치 단체가 소유하여 토지초과이득세가 비과세되는 기간의 토지초과이득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1991.01.01 개별공시지가도 결정되어야 당해 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세를 산출할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1991년도 5월 28일 성남시로 부터 성남시 ○○구 ○○동 ○○번지 공장용지 1,684.5㎡를 매입한바 1990 년도와 1991 년도는 시에서 보존한 관계로 공시지가가 없고 1991 년 3월 20일 구획정리 하여 분양을 받았는데, 이런 경우 어느 년도의 공시지가가 해당되며, 토지초과이득세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질의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