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직접 농업에 종사하던 자로부터 상속받은 임야의 유휴토지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8.06
산림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구ㆍ읍ㆍ면 또는 통상적으로 직접 경영할 수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자로서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농업에 종사하던 자로부터 상속받은 임야는 그 상속일로부터 5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회신] 귀 민원대상 토지가 산림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구(특별시 및 직할시의 구를 말함)ㆍ읍ㆍ면 또는 통상적으로 직접 경영할 수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자로서 상속개시일 2년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농업에 종사하던 자로부터 상속받은 임야인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1호의 규정에 의거 그 상속일(1989.12.31 이전에 상속한 경우에는 1989.12.31에 상속한 것으로 봄) 부터 5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시 ○○구 ○○동 산 ○○번지 산 7,000평 소유자인 장질 조카 (○○시 ○○구 ○○동 ○○번지 박○○) 처가 1993.07.13 자택을 내방하여 ○○시 ○○세무서에서 발송한 토지초과부과세 예정신고 통지서를 제시한후 이것을 조사한 관할 ○○회를 어제(1993.07.12) 방문하여 저는 통장의 통장의 신분이라 동 직원들도 유대관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의 신청을 받아주지 않는다고 하소연하기에 그 서류를 검토하여 본바, 그산1평 기본가격은 평당 1만원에 평당 5천원 상승하여 초과이득세는 350만원이 과세된다는 요지의 내용이라, ○ 그산은 조상대대로 물려받은 해발 약 1,500M 의 험준한 산에 송목은 가끔 1본씩 있고, 암석에다 선조 묘 6구 (그중 진정인의 부친묘도 포함되어 있으나, 매장 20년이 넘었으나 40세 중반의 아들을 대동 매장이후 한번도 못가본 지대임)가 있을뿐이고, 일평생 소유하고 있어도 일전 한푼 소득도 없는 산에 350만원의 세금이 과세된다는 것은 본 진정인은 지금은 70이 넘은 고령자이지만, 청, 장년시절에는 경찰수사 간부로서 유능하다고 내무부장관에게 수차 불려가 특명사건을 수사한 경력과, 자하자찬은 아니지만 건국공로훈장, 대통령 포상등 국가 기관에서 많은 포상을 받은 바 있는 기질의 소유자로서, 또 현 김○○ 대통령 생모 피살사건시에도 관할 ○○도 ○○경찰서에 맡기지 않고 국회의원 모친인만큼 당시 근무처였던 ○○경찰국 수사과 간부가 ○○현지에가서 수사지휘하라는 상부 지시에 의하여 거제 현장에 가서 간첩의 소행이라고 결론을 내린 흘러간 왕년의 기백이 아직도 살아있고 즉각 질부와 통지서 발급처인 ○○세무서를 방문 소관 재산세 과장에게 그 통지서를 제시하고 일평생 그산을 소유하고 있어도 일전도 소득이 없는 산에 350만원 과세를 한다니 이런 행정이 무엇이냐고 하면서 이 가격대로 정부에서 인수해 가면 상수를 들고 환영한다고 하면서 따지니 세무서에서는 그 관할 ○○구청에서 넘어온 서류이고, 구청에서는 관할동회에서 조서를 작성 평가위원회를 거쳐 온것이라고 구청에 책임을 전가하고, 구청에 가보아야 또 관할 동회에 책임을 전가한다는 것을 직감하고 관할 ○○시 ○○구 ○○동 ○○동장을 당일 직접 방문하여 그산에 대한 조서작성자와 그 조서 평가서명 날인자의 성명 제시를 요구하였든바 2년전 일이라 사실인지 거실인지 모르나 타부서로 이동되고 없다 하며 전일 질부가 항의때는 주지도 않던 이의 제기용지를 주면서 위 사실을 기재하여 제시하라기에 그 지시대로 이의제기서를 제출하였으나 면세되는지 여부는 두고볼일이나, 만일 과세된다면 납세하지 않는 것은 기정 사실이고, 결국 정부 기관에서 법에 의거 경매토록 할것이나 1명도 응찰자도 없는것도 기정사실이라, (이유, 효용가치가 전연없는 까닭때문에) 결국 국고로 귀속되는 결과가 초래된다고 예상되는데, 원래 입법 취지나 목적은 이런것이 아닌줄 아는데, 과세는 세무서에서 하고, 조사는 일선동직원이 하는데, 동지원에 대한 이에대한 교육훈련을 얼마나 시키고 또 이에대한 기초상식이 얼마나 있는자를 선발하였는지는 모르나 본건의 경우 추리해 보면 책상위에 도면을 두고 자기 주관적 판단에 의하여 조서를 작성하여 동회 평가위원들의 인장을 날인하였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 그럼으로 중앙부서에서는 본건을 시범 케이스로 하여 그 조서 작성자 및 심의위원들을 현장을 답사토록 하고 감독자로 하여금 확인하여 기초가격 평당 만원, 상승을 평당 5천원이 타당한지 하부기관에 시달하여 전국적으로 파급되고 있는 이와 유사한 건을 개선하는 데 좋은 참고가 될 점이 발견 될것 입니다. ○ 정직하고 땀흘리는 사람이 잘사는 사회를 건설하자는 구호만 외치지 말고 중앙부처부터 실천도록 진정인의 왕년의 공직시절 확고한 국가관과 투철한 사명감을 지닌 신념이 지금도 있어 진정하오니 본건 시정은 물론이고,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사안을 시정하는데 좋은 참고자료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 참고로, 구체적으로 적시는 않아나 진정인에게 지방 관서에서 토지 초과 부담금도 2건, 재산세도 2건도 환불받은 사례가 있다는 것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1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