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종중이 소유하고 있는 임야가 유휴토지인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8.06
종중이 소유하고 있는 임야(다만, 도시계획구역안의 임야로서 도시계획 구역에 편입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된 임야를 제외한다)는 유휴토지에서 제외함.
[회신] 1. 종중이 소유하고 있는 임야(다만, 도시계획구역안의 임야로서 도시계획 구역에 편입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된 임야를 제외한다)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7호 사목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에서 제외합니다. 이때 사실상 종중소유인지 여부는 토지관할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2. 종중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에 대한 과세대상 여부는 현재 검토중에 있으므로 검토가 끝나는 데도 추후 회신하여 드리겠습니다. 3. 귀 질의 중 종합토지세에 관하여는 내무부장관 소관업무로 내무부장관에게 이송하였습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43세때 본인의 선친이 돌아가시자 관습에 따라 누대의 선조가 안장된 임야4필지(약60,000평)및 전답등의 위토 약 2,000평을 상속받았스니다. 그런데 위 임야와 전답은 모두 저 개인의 7대조 이하의 선산 및 위토입니다. 8대조로부터 15대조의 선산 및 위토는 증손이었던 저의 선친 개인 명의로 되어 있으나 이것은 ○○문중의 소유입니다. ○ 그런데 위 임야들은 모두 싯가가 평당 1,000원도 안되는 지역이며 농토의 일부는 저의 동생이 경작하고 있으나 나머지는 경작할 사람이 없어 애를 먹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7대 이하의 선영이 계신 임야는 명목상은 저의 사유임야로 되어 있으나 모두 선조가 안장된 곳이라 매매할수도 없는 지역입니다. 1년 내 가야 유지비가 들어가기는 하지만 수입이라고는 없습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토세”와 “종토세”가 부과된다면, 아무런 연고가 없는 곳에 투기성이 짙은 임야나 대지를 대량으로 매입하여 많은 이득을 노리는 사람을 견제하기 위한 원래의 입법취지와는 근본적으로 괴리된 것이 아닙니까 ○ 임야 및 토지의 평수는 많지만 이것들은 투기를 위하여 매입한 것이 아니고 선조로부터 상속 받아 선영을 보존관리하기 위한 것인데 아무리 사유지라 할지라도 팔수도 없고 아무런 수입도 없고 땅값도 없는 선조로부터 물려 받은 것에대해서까지 면적에만 치중하여 “초토세”나“종토세”를 중과한다면 너무나 억울한 일이 아닙니까 ○ 위에서 적시된 저의 실정을 면밀히 살펴 보신후 다음 질의에 명확한 유권해석을 바랍니다. (가) 저의 사유 임야 및 농토가 1) 초토세의 과세대상이 되는지 (상속받은 임야, 농토이며 도시에 살고 있을때) 2) 종토세의 과세대상이 되는지 (상속받은 임야, 농토이며 도시에 살고 있을때) (나) 저의 선친명의로된 문중 임야 및 위토가 1) 초토세의 과세대상이 되는지 2) 종토세의 과세대상이 되는지 그런데 1993.07.24자 신문에 기재된 ○○당의 “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개정안”에서 (다) “농민이 법 도입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임야”는 초토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하였는데, 이런 경우 저와같이 선조로부터 상속받은 위선 임야와 토지이나 도시에 살고있을 때도 즉 농민이 아닌경우에도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지 (라) “도시에 편입되지 않는 지역으로 경작에 사용되고 있는 답”은 초토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하였는데, 1) “전”도 해당되는지 2) 역시 저와 같은 사정에 처해진 사람도 면세대상이 되는지 (마) 명목상은 개인소유로 되어있으나(상속으로) 실질상은 문중소유로 확인 된 임야와 농토도 면세대상이 되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7호 사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