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나대지를 취득하여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토지에 대하여는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기간 동안 유휴토지 등의 판정을 유예함.
전 문
[회신]
1.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나대지를 취득하여 취득일부터 1년이내에(취득일이 1989.12.30 이전인 때에는 1990.12.30에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된 것으로봄)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건축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된 토지에 대하여는 취득일 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기간동안 유휴토지 등의 판정을 유예하고 있습니다.
2. 건축물의 부속토지란 토지의 필지수와는 관계없이 당해 건축물에 사실상 부속된 토지를 말하며, 귀 질의대상 토지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일반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의 범위를 판정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국가가 납세자에게 정당한 세금을 부과할려며는 정부는 그에 대한 의무와 책임이 있는것이고 이를 시행하므로서 그에 대한 정당한 세금을 납세자에게 부과할 권리가 부여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1990년, 1991년 2년간 정부에서 건축공사 과열 현상을 조장하여 건축자재의 폭등 폭리 폭력사태 건축관계 기능공의 고임금 배짱행위를 조장 물의 방조 동조하고 있었고 무능력한 정부와 같았습니다. 이런 상태를 야기하고 정부는 초토세 납세자에게 세금을 부과할 권한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위와 같이 1990,1991년 2년간 정부는 의무와 책임을 완수하지 못하였으므로 국민을 위한 정부라면 이에 해당한 2년간은 초토세 부과 기간을 연장시행하는것이 정당한 법율 시행으로 생각됩니다. 즉 1995년부터 시행하여야 정당합니다.
1989년 정부가 초토세 법원율 제정할당시 위에 기술한 여러 부작용을 예측하지 못하고 제정한것이 사실이고 그후 1990,1991년 건축자제 품귀 인건비등 폭등의 부작용의 과오를 인정한것이 사실이 아닙니까
정부는 초토세 납세자에게 정당한 건축을 할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고 이에 대한 건축자재 인건비의 안정적 공급을 이행한 의무와 책임이 있는것입니다. 초토세로 인하여 많은 조립식 건물 임시건물이 건출될 것이고 이것은 국가의 손실 또는 파괴 행위로 생각됩니다.
[질의2]
본인은 1991년 4월 ○○시 일반 주거지역에 위치한 180평의 대지에 80평의 조립식 건물을 건축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시 ○○등 인근 도시에서는 조립식 건축물이 허가가 되나 ○○시에서만은 갑작이 조립식 건물을 미관상 이유로 건축할 수 없다는 시 조례가 생겨 허가가 나오지 않게 되었고 2개월동안 ○○시청에 진정을 하였드니 도로변에 접한 전면 25평을 분할하고 후면 토지상에 건축허가가 나와서 80평의 조립식 건물을 신축하였읍니다.
그후 1993년 2월에 분할된 25평에 초토세과 부과된다고 해서 1993년 4월에 전과같이 토지를 1개로 합병하여 180평으로 만들었습니다. 1992년 7월부터 ○○시에서는 건축허가를 불허하였든 조립식 건물의 허가를 철회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25평의 토지에 초토세가 나왔습니다.
본인은 ○○시 당국의 일시적인 부당한 시조례에 의하여 불필요한 토지 분할을 하여서 막대한 초토세 부과라는 손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떠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까
세무서에서는 1992년 12월 31일 전에 합병을 하기 않아서 초토세를 내야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건축법 제12조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