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토지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 유휴토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8.06
토지의 취득 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회신] 토지의 취득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도시계획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토지소재지 : ○○시 ○○구 ○○동 산○○번지 ○ 지목 : 임야 ○ 면적 : 6521㎡ ○ 소유자 : 정○○ (전화) 000-0000 ○ 소유자주소 : ○○시 ○○구 ○○동 ○○아파트 ○○동 ○○호 가. 본인은 개발제한구역내에 위치한 상기 토지의 소유자로, 금번 토지초과이득세예정통지서를 접수하고 이에 관해 이의신청과 질의를 합니다. 나. 본인이 참고로한 ○○회계법인발간 “ 토지초과이득세법 실무” 106-108페이지의 내용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내의 토지내에서는 “ 도시계획법 제21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시행령 제20조 제1항(공익상 필요한 건축물의 건축과 공작물의 설치등)에 의한 행위이외에는 건축 및 형질 변경등의 행위가 불가능하므로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 에서 규정하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되어 유휴토지로 볼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는바, 이에 이의신청과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