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도시계획구역 밖의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 유휴토지 등에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8.06
도시계획구역 밖의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의 경우 소유자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구ㆍ읍ㆍ면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사실상 거주하지 아니하면 자기가 경작을 하더라도 유휴토지 등에 해당됨.
[회신] 현행 토지초과이득세법상 도시계획구역밖의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의 경우 소유자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구(특별시와 직할시의 구를 말함)ㆍ읍ㆍ면(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구ㆍ읍ㆍ면 및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20 km 이내의 지역을 포함)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월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사실상 거주하지 아니하면 자기가 경작을 하더라도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5호 가목의 규정에 의거 유휴토지 등에 해당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1993년 7월 13일자로 저의 본적인 ○○도 ○○군 ○○면 ○○번지의 답 4,933㎡ (1,492평)에 대한 토지초과 이득세가 25,124,219원이 부과된 바 이에 대한 사항을 질의합니다. ○ 상기 번지 토지지목 모두는 답이며 현재 벼농사를 짓고 있는 전형적인 시골의 낙농일뿐더러 현시가도 공시지가에 못미치는 수준입니다. ○ 또한 등기부상 515번지는 1962년 6월 3일부로 ○○번지는 1968년 5월 3일부로 저의 부친으로부터 물려받은것인데 당시 나이 13세때와 19세때인데 저가 미성년일때 상기 답을 매입했을리가 없고 당시 저의 부친이 답을 매입했을때 부친의 명의로 매입을 하지않고 저를 위해서였든지 저 앞으로 등기를 했든것 같습니다. ○ 어릴때부터 상기 주소지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현지 주민들도 그 사실을 잘 알고 있고 그 사실을 증명하기위해서 사실 경작 확인원과 사실증명확인원을 첨부하였읍니다. ○ 상기 번지에 땅만 가지고 있다뿐이지 현재 저는 1,400 만원의 전세집에 살고 있으며 형편이 곤란하여 자주 이사를 다니다보니 공시지가 통지서를 받아보지 못하였읍니다. ○ 저의 청경 근무가 격일제로 하기 때문에 지금도 실제 저가 농사를 짖고 있습니다. ○ 이러한 사실들을 파악하지 않은채 실무담당자들이 소유분의 평수만을 장부상으로 확인하여 토초세를 25,124,219원을 부과한다는 것은 1,400만원 만원 전세집에 살고 있는 저로서는 엄청난 금액일뿐만 아니라 토초세를 납부한다는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5호 가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