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공익 또는 공공사업 고유목적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토지가 유휴토지인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8.06
○○공사가 확보한 LNG 인수기지 부지의 천연가스의 정압ㆍ차단ㆍ계량ㆍ원격감시 및 제어 등 가스의 공급설비 부지로 사용하는 토지가 공익 또는 공공사업의 고유목적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법정 토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1. 조세감면규제법 별표의 공공법인에 해당하는 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으로서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외한 사업의 고유목적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토지는 동법 제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2. ○○공사가 도시가스사업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확보한 LNG 인수기지 부지의 천연가스의 정압ㆍ차단ㆍ계량ㆍ원격감시 및 제어 등 가스의 공급설비 부지로 사용하는 토지가 공익 또는 공공사업의 고유목적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토지로서 위항에 해당할시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토지 취득 및 보유 경위 : 우리공사는 한국가스공사법에 의해 설립된 정부 투자기관으로서 현재 취득. 보유하고 있는 토지는 관계법령(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전원개발에 관한 특례법, 국토이용관리법 등)에 의하여 관계부처 장관등의 승인을 득한후 LNG 인수기지 부지와 천연가스 공급설비부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와같이 우리공사의 가스배관 경과부지와 공급기지부지는 LNG인수기지(평택)에서 제조된 초고압가스를 전국에 안전하게 공급하기 위한 가스의 정압.차단.계량.원격감시 및 제어등 천연가스의 공급을 위한 필요부지이며, 또한 동 설비부지는 관련법규(별첨 참조)에 명시되어 있는 규정 및 설비의 안정성등을 고려하여 최소면적만을 산출. 확보하고 있습니다. 나. 질의내용 : 따라서 우리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 4항 에 의거 공익사업 또는 공공사업의 고유목적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해당되어 토지초과이득세 부과대상이 아닌것으로 사료되는바 이에 대한 귀청의 의견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 제4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