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으로 하여금 토지를 유상 또는 무상여부에 불구하고 임대차계약 등에 의하여 사용하게 하는 것은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는 유휴토지에 해당함
전 문
[회신]
1. 귀 질의 1의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법상 토지의 가액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를 적용하므로 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경우에는 토지소재지 관할 시ㆍ군ㆍ구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2. 타인으로 하여금 토지를 유상 또는 무상여부에 불구하고 임대차계약 등에 의하여 사용하게 하는 것(전세권 또는 지상권 설정계약에 의하여 토지를 사용하게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에 해당합니다.
다만, 토지와 그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로서 1촌이내의 직계존비속이나 배우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로서 1990.12.31 이전부터 토지와 그 지상건축물을 소유한 경우는 동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에서 제외됩니다.
| [ 회 신 ] |
| 3.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1990.12.31 이전에 지상건축물이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의 단서 규정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4. 귀 질의 3의 경우, 재산세 관련문의는 내무부장관에게 이송하였습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볍률 제10조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3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2호
가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