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1가구의 구성원이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인 경우 토지초과이득세 부과대상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8.05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가구의 구성원이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로서 주택 의 신축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지역에 있지 아니하고 그 지목이 대지이거나 실질적으로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토지로 264㎡이내의 부분에 한하여 과세제외됨
[회신] 1.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가구의 구성원이 소유하는 1필지(연접한 필지를 포함)의 나지로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의 신축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지역에 있지 아니하고 그 지목이 대지이거나 실질적으로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토지인 경우 특별시 및 직할시에 있어서는 198㎡ 이내의 부분에 한하여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나, 2. 당해 토지가 나지가 아니고 타용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용용도에 따라 유휴토지 등 해당여부를 판정하며, 임대에 쓰이고 있는 경우에는 토지초과 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의거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되는 유휴토지등에 해당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무주택 소유자로서 주택을 신축하고저 대지를 214㎡을 구입하였으나 경제적 여건상 현재까지 신축을 못하고 있었읍니다. 금번 “초토세”예정통지를 받고 대도시 198㎡에 대한 무주택자는 “초토세”에 대한 면제 혜택이 가능 한 것으로 되어 관할 세무서에 확인 결과 토지가 “임대용도”로 되어 198㎡이하라도 혜택을 받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또한 임대하든 무임대를 하든 타인이 사용하면 혜택의 대상이 되지않는다고 합니다. 저의 경우 도시계획상 “일반주거지역”이고 주택가 밀집지역인데다가 대지 옆에 또한 어린이 놀이터가 있어 방치하게 되면 일반 오물등 쓰레기장이 되어 주변 주택가에 심한 오염등 환경에 문제성 때문에 울타리를 하고 노인 한 분께 관리를 맡겼는데 세무서 에서는 임대든 무임대든 타인이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초토세”에 해당으로 되어 있읍니다. 정부 에서는 무주택자에 한하여 대도시 198㎡이하의 주거용 대지 소유자에 한하여 혜택을 주기 위하여 “초토세” 면제를 법으로 만들었읍니다. 어차피 무주택자 보호 차원 법 이라면 임대를 하였던 않하였던 또는 임대를 하였다 하더라도 나대지 198㎡가 대단한 금액의 임대가 되겠으며 저희와 같은 주택 신축 목적을 위한 대지라면 혜택의 대상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 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3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