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구역밖의 보전임지안에 있는 임야로서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시업중인 경우에는 영림계획서를 산림소유자가 직접 작성하지 아니하고 시ㆍ군 또는 산림조합이 대행하여 작성한 경우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1. 구 질의 가의 경우 도시계획구역밖의 산림법에 의한 보전임지안에 있는 임야로서 동법의 규정에 의한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시업중인 경우에는 영림계획서를 산림소유자가 직접 작성하지 아니하고 시ㆍ군 또는 산림조합이 대행하여 작성한 경우에도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7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2. 귀 질의 나의 경우 영림계획인가를 받았더라도 시업을 하지않거나 영림계획인가를 받지않고 시업하고 있는 경우는 모두 유휴토지 등에 해당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영림계획은 10년마다 년차적으로 작성하며, 영림계획의 종류는 산림소유자가 단독경영하기 위한 영림계획(일반영림구)과 2인이상이 협업으로 경영하기 위한 영림계획(협업영림구)이 있는바,
협업영림구의 경우, 산림 소유자가 영림계획을 작성치 아니하고 시ㆍ군에서(산림조합에서 대행하는 경우도 있음)영림계획을 작성ㆍ시행하는 사례도 있는바,
이 경우에도 토지초과이득세 면제대상이 되는지의 여부
나. 영림계획 승인 후 사업을 하지 않은 경우와 영림계획 승인을 받지는 않았으나 산림소유자가 실제영림(사업)을 하였을 경우의 비과세 대상은 무엇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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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7호
라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