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토지초과이득세의 세율을 누진제로 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8.05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실 때에는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권자인 토지소재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지가재조사 청구를 하여야 하는 것이며 토지초과이득세의 세율을 누진제 문제는 현행 법규상 적용이 불가함을 알려드림
[회신] 1. 귀하의 질의내용은 대부분 공시지가와 관련한 것으로서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실 때에는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권자인 토지소재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08월 20일까지 지가재조사 청구를 하여야 하는 것이며, 토지초과이득세의 세율을 누진제로하는 문제는 현행 법규상 적용이 불가함을 아울러 알려드림. 2. 따라서 관련으로 보내주신 민원서류는 경기도 ○○시장에게 이송토로 조치하였으니 그리 아시기 바람. 1. 질의내용 요약 ○ 부동산 소재지 : 경기도 ○○시 ○○구 ○○동 ○○번지 ○ 지 목 : 대지 ○ 평 수 : 398㎡ ○ 구입경위 : 1977년 일시불 퇴직금으로 노후생활의 안정을 위해 점표 건립용으로 구입함. ○ 지연사유 : 건축비 충당의 어려움과 세입자, 박○○의 명도 거부로 1992년부터 분쟁 발생, 1993년 04월에야 명도 합의.건축중임. ○ 우리나라의 초지 가격 평가는 일관성이 없고 그 종류만도 내무부,국세청,선설부등이 기준이 모두 달라서 서로간 차이도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중 건설부는 개별공시지가제를 도입하여 실거래액과 격차를 점진적으로 현실화해 왔는데, 최근 몇 년간에는 현실화를 위해 너무 갑자기 등급을 올림으로써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실예로 상기 토지의 경우(토지가격 확인원 참조) 1991년에는 210만원.㎡으로 오른 것으로 하락했는데도 불구하고 개별공시지가는 1991년11만원.㎡인것이 1992년에는 210만원/㎡으로 오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평당 150만원이 오른폭으로 사실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토지초과이득세의 기준연도인 1990년과 1992년을 비교해도 개별공시지가는 70만원(평당 210만원)이 오른 것으로 돼 있으나 실제로 지가는 20%정도 하락되었습니다. ○ 이처럼 지가는 하락했는데도 건설부 토지 평가는 오른 것으로 해놓고 세금을 어마어마하게 부과하는 것은 이 제도 자체의 큰 문제점이라 아니 할수 없습니다. 토지초과이득세의 근본정신에는 저도 적극 찬성입니다만 아직도 개별공시지가가 실 거래가액과 현저한 차이를 보이는 이 시점에선 과세의 근거로써 적합하지 못한것입니다. ○ 따라서 이번 토지초과이득세는 지가 현실화를 이룰때까지 기다리거나 아니면 이의 신청을 받어 대폭 하향 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확신합니다. ○ 또 한가지 개선할 점은 토지소유의 과다에 상관없이 일율적으로 초과이득의 50%를 과세했는데 그것보다는 초과이득을 합산하여 누진제를 적용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 생각됩니다. 부디 많은 불평여론을 참작하시여 억울한 납세자가 생기지 않도록 바랍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