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도로 또는, 기타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도에 해당하는 토지의 경우 비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도로법에 의한 도로 또는, 기타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도에 해당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되며, 토지의 수용으로 인하여 보유토지 중 일부가 도로에 편입된 후, 잔여 토지에 대하여 부과되는 토지초과이득세의 감면 등에 관한 현행 규정이 없음.
1. 질의내용 요약
○ 정상과세기간 (1990년 01월 01일 - 1992년 12월 31일)에 정상지가상승율이 44.53%인데 비하여 만약 당 3년간 정상지가 상승률이 44%만 상승하였을 경우에 이미 예정기간내에 기 납부한 토지초과이득세에 대하여 정산반환청구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 예제로는 -
1990.01.01 -1990.12.31 25,000원/㎡에서 36,000원/㎡으로 44%상승
1991.01.01 -1991.12.31 36,000원/㎡에서 36,000원/㎡ 0%
1992.01.01 -1992.12.31 36,000원/㎡에서 36,000원/㎡ 0%
이상과 같이 예정과세기간 1년 사이에 44%상승 11,000원 중 50%인 5,500원을 토지초과이득세액으로 기 납부 했을 경우 정상과세기간 동안 정상지가상승율 44.53%에 미치지 못하니깐 기 납부한 5,500원을 반환청구 할수 있는지와 어느 부서에 해야 하는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 제 조 제 항 제 호 【】
○ 법 제 조 제 항 제 호 【】
○ 법 시행령 제 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