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가격이 정상지가 상승액을 초과하여 상승하였다면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는 불가피하며 납부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분납을 허가 받아 허가된 기간 동안 분할 납부를 하거나 물납을 허가 받아 토지로서 납부할 수는 있음
전 문
[회신]
귀하의 처한 사정을 충분히 이해하고 문제된 내용의 해경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였으나, 보내주신 내용 이외에 「법령에 의한 사용의 금지ㆍ제한」등 다른 요인이 없고 귀하께서 소유하고 있는 토지으 가격이 정상지가 상승액을 초과하여 상승하였다면 현행법규상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는 불가피 함.
참고로, 지가조정에 관한 사항은 관할 시장에게 1993년 08월 20일까지 이의신청을 그리고 유휴토지 등의 판정사항 대해서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1993년 08월 31일까지 고지전 심사청구를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림.
또한, 토지초과이득세의 납부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분납을 허가 받아 허가된 기간 동안 분할 납부를 하거나,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는 당해 토지에 의한 물납을 허가 받아 토지로서 납부 할 수는 있음.
이 경우, 물납을 허가 받지 못할 때에는 당해 과세대상 토지의 매각의뢰를 청구할 수도 있음.
1. 질의내용 요약
○ 토지초과이득세 예정통지을 받고 땅을 팔지 않고선 도저히 세금을 낼수가 없어서 조금이라 도움이 될까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재산은 25년전에 구입한 대지 77평 건평 구옥으론 35평, 그리고 이번에 토지초과이득세 예정 통지을 받은 천안시 ○○동 ○○번지에 나대지 90평이상입니다. 그런데 2천300만원이란 거액의 통지를 받고 보니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 저희 같이 30여년동안 모은 재산이란 주택과 나대지을 가지고 있는 땅 90평입니다. 어떻게든지 건축을 해서 그곳에 장사를 하는 게 소원인데 돈이 없어 집을 짓지 못해서 이렇게 토지초과이득세란 세금을 물게 되었습니다. 미리 정보를 아는 사람들은 다 빠져 나가고 우리같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은 이렇게 세금을 물게 되었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은 상가를 지어서 세도 받고 토지초과이득세도 면제 받는 이런 불공평한 세금은 너무나 영세국민들한테는 억울합니다. 물론 이번 토지초과이득세는 땅을 많이 보유하고 땅값이 올라갈 때를 기다리는 지주한테는 해당하는 세금인줄 압니다. 그러나 저 같은 영세국민이 너무나 많습니다.
○ 그러니 꼭 토지초과이득세금 실행을 하신다면 언제든지 땅을 팔 때 납부하는 식으로 해주셔야 저희같이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