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권자인 토지소재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지가재조사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하께서 내무부에 접수하신 청원서가 관련으로 우리청에 이송되었으나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결정하는 것임으로 따라서, 접수하신 청원서는 토지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상남도 울산시(남구청)장에게 이송토록 함.
2,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권자인 토지소재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8월 20일까지 지가재조사 청구를 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림.
1. 질의내용 요약
가. 금번(1993. 07. 09.)울산세무서장으로부터 수령한 토지초과이득세 예정통지서 내용에 의하면 본인이 소유한 울산시 ○○구 ○○동 임야 ○○번지 면적 9,849.9㎡에 대하여 정상지가 상승율 (1990.01.01. - 1992.12.31.)44.53%결정되었음에 기인하여 토지초과이득금 \33,860,017원에 대한 세액이 \ 1,930,008이 고지되어 있는바
나. 위는 십수년전부터 본인이 취득하고 있는 자연녹지(개발제한구역) 로서 하등의 이용도 제한되어 있을뿐만아니라 그 주변에도 아무런 지가상승요인이 발생되지 않고 있으며 인근 임야 매매사례가 없는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붙임과 같이 토지드급이 급등조정 되었음은 현 실정에 천만부당하오니 등급재조정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