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권자인 토지소재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지가재조사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1.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결정하는 것임으로 진정하신 내용중 개별공시지가 관련 사항에 대하여는 토지소재지를 관할하는 경기도 양평군수에게 이송토록 하였고, 토지초과이득세 예정통지와 관련하여 유휴토지 등으로 판정된 사유와 세액산출 근거에 대하여는 토지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알려드리도록 하였음.
2.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권자인 토지소재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8 월 20 일까지 지가재조사 청구를 하실수 있음을 알려드림.
1. 질의내용 요약
○ 토지소재지
- ○○도 ○○군 ○○면 ○○리 ○○번지
- 지목 : 전(밭)
- 토지면적 : 1236㎡
- 소유주 : 엄○○
○ 저는 1983년도에 위 토지를 친정아버지로부터 증여 받어 그간 친정아버지가 위 토지를 관리하며 김장때면고추와마늘을 갔다먹었습니다. 금번 토초세이득통지서를 받아보니 부재지주농지로 되어 1990.01.01 과세개시일지가는 6,180,000원 인데 1992.12.31 과세종료일지가는 143,376,000원 으로 책정되어 산출세액이 61,222,023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 현재 지가는 평당 15,000원 정도하고 있어 위 토지를 몽당 팔아도 부과세액의 10분의1도 되지 않는데 위 토지 공시지가와 세액의 산출근거는 무엇인지 답답할 뿐이며 위 토지는 증여받은(부모로부터) 토지며 토지소재지가 군사보호지역이며, 현재토지에 농작물을 경작하고 있는데, 유휴지로 판정이 왜 되었는지, 주위에 지가상승원인이 전혀 없는데 지가가 3년 사이에 왜 25배나 상승한 것으로 책정되었는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