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0.12.31 이전부터 아버지 소유토지 지상에 아들소유건축물이 있어오다가 91. 5월에 아버지 소유토지를 며느리와 손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소유권이 이전된 날부터 과세기간 종료일까지는 유휴토지에 해당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와 같이 1990.12.31 이전부터 아버지 소유토지 지상에 아들소유건축물이 있어오다가 91. 5월에 아버지 소유토지를 며느리와 손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된 날부터 과세기간 종료일까지는 유휴토지에 해당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1990년 이전부터 아버지의 대지위에 아들의 명의로 사업용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던중 1991년 5월경 아버지가 본인소유 위 대지를 며느리 및 손자에게 증여 하였을경우 동대지가 건축물의 기준면적이 내일경우 토지초과 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교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2호
“가”목에 의하면 “1촌이내의 직계존비속이나 배우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로서 1990.12.31 이전부터 토지와 그 지상건축물을 소유한 경우” 임대용토지(유휴토지)에서 제외 하게끔 규정되어 있는바 위 토지는 비록 1991년 5월에 소유권이 이전되었지만 건축물소유자 아버지와 대지소유자 관계가 직계존, 비속으로서 1촌이내의 관계가 계속 유지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