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종중이 소유 임야(다만, 도시계획구역안의 임야로서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된 임야를 제외)인 경우에는 유휴 토지 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상속받은 개인소유의 임야인 경우 종중이 소유하고 있는 임야에 해당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는 우리청에서 기회신한 내용과 유사하니 붙임 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사실상 종중소유인지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붙임 :
※ 재이46014-2139, 1993.07.27
1. 질의내용 요약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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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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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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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4조 제9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