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농지로서 재촌ㆍ자경하는 경우 유휴토지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8.04
농지로서 농지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구ㆍ읍ㆍ면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월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경작하는 농지는 유휴토지에서 제외됨
[회신] 1. 귀 질의 대상토지가 면단위 농지로서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구(특별시와 직할시의 구를 말함)ㆍ읍ㆍ면(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구ㆍ읍ㆍ면과 서로 연접한 시ㆍ구ㆍ읍ㆍ면 및 농지의 소재지로 부터 20km 이내의 지역을 포함)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월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경작하는 농지는 유휴토지에서 제외됩니다. 2. 따라서 귀 질의 대상토지가 위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면 과세대상토지에 해당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도 ○○군 ○○면 ○○리 ○○번지에 선대로부터 거주해 오는 곳입니다. 조실부모하여 부지런히 노력하여 착실이 농사를 짖고 있습니다. 그런데 때 아닌 초토세가 나왔습니다. 거주는 이곳에서 하면서 1979년 ○○군 ○○면 농지(답) 4,000평을 우리고장 보다 값이 싸기에 매수하여 현재까지 농사를 작영하고 있습니다. 통작거리가 26km 정도 되고있습니다. 통작거리가 20km넘으면 유휴토지로 인정받아 초토세를 낸다는데 불과 6k로 때문에 초토세를 부과하여야 하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