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공유로 소유하는 토지 및 건물의 경우 유휴토지 등의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8.04
공유로 소유하는 토지 및 건물의 경우 각 소유자의 건축물 바닥면적 지분에 용도ㆍ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한 면적까지는 유휴토지에서 제외하고 이를 초과하는 토지면적만 유휴토지에 해당됨
[회신]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 가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공유로 소유하는 토지 및 건물의 경우 각 소유자의 건축물 바닥면적 지분에 용도ㆍ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한 면적까지는 유휴토지에서 제외하고 이를 초과하는 토지면적만 유휴토지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건물연면적의 소유지분 비율에 의하여 바닥면적의 소유지분을 산출하고 그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기준면적을 산출한 후 토지 소유지분과 비교하여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이 유휴토지에 해당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지번이 분리된 5개필지에 토지 각소유자가 공동명의로 1개 건축물을 설계코져 하오나 현 연접해 있는 5개필지 합산시 건축에 용이한 정사각형 모양이 아니고 또한 급증하고있는 향후 주차장 확보문제로 인하여 도저히 5개필지 전체에 건축을 할 수 없어 3개필지에 1개 건축물을 설계하고 다른 2필지에 대해서는 3필지 건축물 전용주차장(주차요금징수 무)용지로만 사용코져 합니다. ○ 본안대로 건축시 주차장용지로 사용되는 2개필지는 건축구조물이 없으나 3개필지 건축물에 나란히 연접하여 있고 건축물이 주차장 2개필지 각각 소유자 공동명의로 건축되며 건축될 3개필지 또한 주차장 2개필지 각각 소유자로 되어있어 건축구조물이 없는 주차장용 2개필지는 지번 및 소유자가 상이하여도 건축물의 사실상 부속토지로 해석되는바 본해석이 타당한지 여부. (토초세 및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의 유휴토지 판정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 가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