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개인소유 주유소의 토지, 건물, 지하저장시설 및 고정주유시설을 법인에게 임대하였을 경우 유휴토지 판정하는 것이며 그 초과면적은 개인소유토지중 유휴토지등의 범위 규정에 의하여 과세대상으로 함
전 문
[회신]
1. 귀 질의 1, 2의 경우 개인소유 주유소의 토지, 건물, 지하저장시설 및 고정주유시설을 법인에게 임대하였을 경우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 동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 판정하는 것이며 그 초과면적은 동법 제8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 3의 경우, 건축물은 동법 제2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세법 제104조 제4호에 규정된 건축물을 말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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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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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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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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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법 제2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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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제104조 제4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