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정비업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면적을 계산시 법령 또는 사업의 인가ㆍ허가ㆍ면허 등의 요건에 따라 의무적으로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 최소면적이라 함은 허가 당시의 관련규정에 규정되어 있는 면적을 말함
전 문
[회신]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법인은 동법 시행령 제26조 제2항)의 자동차정비업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면적을 계산함에 있어서 「법령 또는 사업의 인가ㆍ허가ㆍ면허 등의 요건에 따라 의무적으로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 최소면적」이라함은 허가 당시의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63조 제2항 제1호에 의한(별표4)에 규정되어 잇는 면적을 말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시 ○○구 ○○동 ○○번지에서 여객운송업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저희 회사는 1급자동차 자가정비공장을 1990.03.20 ○○시장으로부터 허가 받아 영위하고 있는바,
자동차 관리법 제49조 제1항
및 동법시행 규칙 제139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허가 가능한 1급 및 동법시행 규칙 제139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허가 가능한 1급 자동차 정비공장 최소시설기준인 토지 1,980㎡를 초과하는 토지 2,188㎡를 확보하여 허가를 득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금번, 토지초과이득세 예정 통지서는 관할 ○○시 에서 송달받았는바, 내용인즉, 허가 받은 토지면적 2,188㎡ 중 722.55㎡는 일반건축물 부속토지로 보아 기준면적이 초과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나. 1급자동차 정비공장 허가를 득하기 위한
자동차 관리법 제4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39조 제5항의 최소시설기준면적인 토지 1,980㎡를 토지초과이득세법상 기준면적으로 인정하는 것인지, 당업체가 허가 받은 2,188㎡를 인정하는 것인지, ○○시 세무서에서 일반건축물 부속토지로 보아 계산한 기준면적인 1.467.45㎡가 기준면적으로 정당한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63조 제2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