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송사업면허 또는 허가의 기준이나 조건에 따라 사용하는 주차장으로서 최저차고 기준면적에 1.1을 곱하여 계산한 면적과 자동차의 정비ㆍ유류보관 등을 위한 부대시설이 설치된 면적을 합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유휴토지에 해당함
전 문
[회신]
1.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여 자동차운송사업면허 또는 허가의 기준이나 조건에 따라 사용하는 주차장으로서 자동차운송사업의 최저차고 기준면적에 1.1을 곱하여 계산한 면적과 자동차의 정비ㆍ유류보관 등을 위한 부대시설이 설치된 면적을 합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에 대하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9호 가목 동법 시행령 제16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에 해당하는 것이며
2. 동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5호 가목의 법령에 규정된 설비 및 시설기준을 갖추지 아니한 주차장용 토지는 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의한 최저보유차고면적기준의 해당면적에 보유대수를 곱하여 계산한 면적미만의 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자동차 운수 사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아 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는자가 주차장 및 차고용으로 사용하고있는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 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 규칙에서 정하는 최저 보유차고 면적기준에 차종별 보유대수를 곱하고 여기에 다시 1.1을 곱하여 계산한 면적에 자동차의 정비, 유류보관등을 위한 부대시설이 설치된 면적을 합한면적 (이하 “기준면적”이라함)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그 초과면적이 유휴토지에 해당한다.
(을설)
- (갑설) 사례의 경우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349.6㎡가 유휴토지에 해당함은 물론이고 자동차 운송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차장 및 차고용 토지가 (갑설)의 “기준면적”에 미달할 경우에는 보유토지 전부가 유휴토지에 해당한다. 다시말하면,“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면적이 “기준면적”에 미달할 경우에는 보유토지 전부가 유휴토지에 해당하는 것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9호
가목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6조 제8항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5호
가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