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사실이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유휴 토지 판정

사건번호 선고일 1993.08.04
토지의 취득 후 도로로 결정된 사실이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도로로 결정된 부분의 토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 동안 이를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 내용은 우리청에서 이미 재이46014-2086(1993.07.21)호로 회신한 내용과 동일내용이니 이미 회신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이46014-2086, 1993.07.21 1. 질의내용 요약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도시계획법 제12조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 의2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