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신축 목적으로 나대지를 취득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토지와 행정지도에 의해 착공이 제한된 토지는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기간동안 유휴토지의 판정을 유예함
전 문
[회신]
1. 귀 질의 1,2,3,5의 경우는 붙임 「토지초과이득세, 어떤세금인가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2. 귀 질의 4의 경우,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나대지를 취득하여 취득일부터 1년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건축법 제12조(종전 건축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된 토지와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건축자재의 수급조절을 위한 행정지도에 의하여 착공이 제한된 토지의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기간동안 유휴토지 등의 판정을 유예하고 있습니다.
| [ 회 신 ] |
| 3. 귀 질의 6의 경우, 토지초과이득세의 세액 계산과정중 지가상승액 산출의 근거가 되는 개별토지가격은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및 「개별토지가격 합동조사지침(국무총리 훈령 제248호)」에 의하여 먼저 표준지를 선정하여 그 표준지의 지가를 감정평가사 등 전문평가인으로 하여금 정하도록 하고 그 표준지에 대한 개별필지의 평가요인을 충분히 고려하여 조정된 가액으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토지소유자로 하여금 잘못 결정된 지가를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부여하고자 토지관할 시ㆍ군ㆍ구에서는 1993.08.20 까지 재조사 청구기간을 연장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사례]
- 대지취득일 ~ 1990.12.17 (건물신축하기위하여 매입, 현나대지)
- 1990년 공시지가 ㎡ 650,000 1991년 공시지가 ㎡ 844,000
- 1992년 공시지가 ㎡ 851,000 1993년 공시지가 ㎡ 1,020,000
[질문1] 과세기간 개시일과 종료일은 언제인지의 여부
[질문2] 이경우 고지서는 언제 발부되는지의 여부
[질문3] 토지초과이득세는 얼마며 그 산출방식의 여부
[질문4] 법8조3항, 동시행령23조3호, 동시행규칙20조1항 해석과 관련하여(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그 취득일로부터 1년간 유휴토지로 보지않는다) 상기사례의 경우 1994년 9월에 신축예정인바 이조항의 적용을 받아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되지 않는지의 여부
[질문5] 3년 정기과세기간이란 개별필지별로 계산한 경우인지, 아니면 정부가 3년단위로 끊어서 하는것인지의 여부 (예: 1993, 1996, 1999년)
[질문6] 1990년 최초의 공시지가가 시가에 비해 지나치게 낮게 결정됨(30%반영시)으로 인하여 (1991년 이후는 적정수준)토지초과 이득이 발생된경우 구제방법은 즉 장부상으로만 초과이득이 생겼지 그간 지가변동이 거의 없는 경우입니다 이는 제도의 첫도입으로 인한 행정미숙이나 시행착오때문에 초과이득이 생긴경우의 구제방법(행정쟁송)이 있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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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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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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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20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