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토지 취득후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 유휴토지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8.04
토지의 취득후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회신] 1. 귀 질의 가의 경우 정부의 이용행위 규제내용이 분명치 아니하여 구체적인 회신은 어려우나 토지의 취득후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1990.12.31 전에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되었고 1990.12.31 현재에도 계속하여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는 1989.12.31부터)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아니합니다. 2. 귀 질의 나,다의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법상 토지의 가액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를 적용하므로 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토지소재지 관할 시ㆍ군ㆍ구 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유휴토지란 토지를 소유한자가 그토지를 법규대로 이용치 않고 방치하므로 장차 지가의 상승을 기대하는 투기 토지로 봅니다. 그러나 토지소유자가 재촌이나 법령상 관리 가능거리(20km)내에 거주하면서도 정부의 이용행위(건축, 조림훼손, 분활, 용도변경등)규제로 인해 소유자의사와는 반대로 부득이 토지형태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토지도 유휴토지로 분류되어 세금 부과대상이 되는지의 여부 나. 토지이득이란 일정기간(3년) 일정비율(44.53%)의 실질적(사실상) 토지가의 상승한 분을 본법의 이득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토지가의 실질적 상승은 없는데도 정부가 실시하는 공시지가 형식적인 행정행위(1996년도 까지 지가과표 현실화)로 인한 공부상의 형식화하는 토지가도 토지이득이라고 법해가 가능한지의 여부 다. 실질작으로 토지가는 3년동안 보합 하락 하였는데 정부가 년차적으로 현실 토지가에 근사치 시키는 추상적인 토지가 상승이라는 공시지가를 본법상으로 과세를 강행코져 한다면 국민의 저항에 대하여 이것도 이기주의적 국민의 작태라고 볼것인지 또한 정부는 어떠한 법률로 강행할것인지 토지초과 이득세라는 법을 토지소유세법으로 법명을 개정함이 타당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 ○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