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취득후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의 기간동안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지 않음
전 문
[회신]
1. 토지의 취득후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로 편입된 토지의 경우에는 그 사업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 된 후 2년까지의 기간동안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2. 그러나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로 지정된 후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는 위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1983년 9월 ○○시 ○○구 ○○동 ○○번지 87평을 ○○제2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으로 부터 매입했으나 같은해말경 78평으로 재조정 9평 정도가 삭감되었으나 사업이 끝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1992년까지 약 10년간에 걸쳐 토지세를 납부하여 왔을뿐 아니라 조합에서 매각한 위 토지(채비지)에 접한 전 지주 이○○의 창고, 화장실(시멘트 브럭 재조) 및 방, 장독대를 철거해주지 않아 조합, ○○군수, ○○시장, ○○도지사, ○○읍장 등에 수차 진정서를 재출했으나 철거되지 않아 약 3년전 이○○광우가 보상금 수령후 창고를 철거했으나 화장실, 장독대 등은 철거해 주지 않아 매입한 본인은 9년간 동대지를 사용치 못하고 있던중 78평중 2평 반을 이○○가 사용(양도)키로 한후 1992년 7~8월경 철거를 하였음(이땅은 사용치 못한 저는 1989년 10월경 ○○시에서 ○○동 ○○번지 헌집을 매입 이사하였음) 이○○가 화장실 철거후 집을 매각후 신축코져 ○○번지 매매의뢰(부동산)중이나 경기 침체로 현재에 지하고 있는 실정임과 동시 줄어진 9평에 대한 금액환불을 요구했으나 토지구획정리사업이 끝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환불을 거절하여 환수 받지 못하였고 사업 종료전까지는 언제든지 면적이 조정될수 있다는 바
가. 위 토지에 대해 나대지(유휴지)로 취급, 토지초과이득세 부과한다는바 본인은 ○○시 이○○가 화장실과 장독대를 철거해 주지 않아 토지를 사용할수 없는 불가항력의 토지였음(수차 진정했으나 조합에서도 무관심)
나. 사업이 끝나지 않아 법적(등기부)권한 부재와 사업종료전까지는 언제든지 면적 변경될수 있는 등 토지구획정리법과 토지초과이득세법의 차이점 여부와 세금부담의 정당성 여부
다. 실면적과 행정관서에 등재된 면적이 사실과 상이한데도 10년에 걸쳐 토지세금납부를 해야되는지의 여부, 또한 금번 세무서에도 9평을 초과(78평을 87평)부과한데 대해 차후 조치방안(조합에서 토지대장을 발급 받을수 있음)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