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축허가를 받아 건축물이 사실상 준공된 후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되지 아니하고 익년초에 등재된 경우 건축물부속토지의 가액에 대한 건축물의 가액의 비율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에 미달하는 토지에 의해 유휴토지 해당여부를 판정함
전 문
[회신]
1. 토지초과이득세법상 무허가 건축물은 건축법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로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건축물과 준공검사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로서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한 건축물(가사용 승인을 받은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하며,
2. 귀 질의와 같이 과세기간 중에 증축허가를 받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건축물이 사실상 준공된 후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되지 아니하고 익년초에 등재된 경우는 위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 가목,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 해당여부를 판정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토지면적 : 1,206㎡
나. 건축물바닥면적
(1) 1989년 12월 31일 현재 : 188.76㎡
(2) 1992년 12월 31일 현재 : 338.76㎡ (150㎡ 증축)
| 188.76㎡ (기존 신축분) | 150㎡ (증축분) |
다. 용도지역 : 일반거주지역 (적용배율 : 4배)
라. 토지소유자와 건축물소유자는 동일하고 건축물의 용도는 점포임
마. 건축물의 가액비율은 해당사항 없음
○ 상기 건축물 188.76㎡는 1981년 9월에 신축되어 등재되었고 동일 지번상 기존건물에 접하여 1992년 9월 증축허가를 받아서 1992년 12월 31일 현재 완공되었으나 건축물 관리대장에는 1993년 1월 7일 증축부분이 추가로 등재되었읍니다. 이 경우에 토지초과이득세법상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