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가 공급하는 토지 취득시 대금 청산한 날까지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되지 아니하여 토지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구획정리사업의 공사완료 공고일에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개인소유토지중 유휴토지등의 범위 규정을 적용함
전 문
[회신]
1.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개발ㆍ공급하는 토지를 취득함에 있어서 토지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되지 아니하여 토지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구획정리사업의 공사완료 공고일에 당해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2. 이때 구획정리사업의 공사완료 공고일이란 준공검사필증 교부일이며, 환지예정지를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는 환지처분공고일, 공사완료공고일(환지처분공고일)전에 부지조성공사 및 도로, 상하수도 등 도시기반시설이 완료되어 사업시행자로 부터 사용승낙을 받아 건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아래와 같은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토지의 토지초과이득세과세여부.
아 래
-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지정일 : 1987.07.01
- 채비지매입대금완납일 : 1991.02.10
- 구획정리사업완료일 : 1992.05.27
- 소유권이전등기일 : 1992.07.28
○ 상기 토지에 대하여 유휴 토지로 보지 아니하고 비과세 기간에 해당되는 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여부.(위와같은 경우 실제 토지 취득일이 언제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