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토지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8.04
지자체가 공급하는 토지 취득시 대금 청산한 날까지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되지 아니하여 토지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구획정리사업의 공사완료 공고일에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개인소유토지중 유휴토지등의 범위 규정을 적용함
[회신] 1.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개발ㆍ공급하는 토지를 취득함에 있어서 토지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되지 아니하여 토지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구획정리사업의 공사완료 공고일에 당해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2. 이때 구획정리사업의 공사완료 공고일이란 준공검사필증 교부일이며, 환지예정지를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는 환지처분공고일, 공사완료공고일(환지처분공고일)전에 부지조성공사 및 도로, 상하수도 등 도시기반시설이 완료되어 사업시행자로 부터 사용승낙을 받아 건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아래와 같은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토지의 토지초과이득세과세여부. 아 래 -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지정일 : 1987.07.01 - 채비지매입대금완납일 : 1991.02.10 - 구획정리사업완료일 : 1992.05.27 - 소유권이전등기일 : 1992.07.28 ○ 상기 토지에 대하여 유휴 토지로 보지 아니하고 비과세 기간에 해당되는 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여부.(위와같은 경우 실제 토지 취득일이 언제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