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취득 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토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현재 연구, 검토 중에 있음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이미 우리청에서 회신한 재이46014-2208, 1993.07.29 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이46014-2208, 1993.07.29
1. 질의내용 요약
○ 소재지 : ○○시 ○○구 ○○번지 (등기부등본. 토지대장지목 : 임야)
○ 1990.08.24 : ○○시 -> 건설부 지구지정 신청
○ 1991.12.10 : 건설부고시 제769항 지구지정
○ 1992.12.03 : ○○시 고시 제193항 개발계획 승인
○ 1993.06.01~07.31 : ○○시 도시개발공사 보상계약 체결기간.
○ 1993.06.12 : 도시개발공사에 매각함
[질의사항]
가. 상기와 같은 경우의 어느 날짜에 토지초과이득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나. 지구지정신청일(1990.08.24)부터 적용이 되는지 여부
다. 자경하고 있는 농민인데 상속받은 임야에 대해서도 토초세 부과여부와 부과된다면 그 정의와 유권해석 여부
라. 1990.08.24 지구지정 신청을 한 순간부터 아무것도 못 하는 규제를 하고 토초세를 부과하는 행위가 정당한지 여부.
마. 도시개발공사에 매각하였는데 세금 납부 근거 여부.
※ 재이46014-2208, 1993.07.29
토지의 취득 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토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현재 연구, 검토 중에 있음.
산림지의 동일한 시, 구(특별시 및 직할시의 구 포함), 읍, 면 또는 통상적으로 직접 경영할 수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자로서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농업에 종사하는 자로부터 상속받은 임야의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1호의 규정에 의거 그 상속일(89.12.31 이전에 상속한 임야는 89.12.31에 상속한 것으로 봄)부터 5년간은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