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1가구의 구성원이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로서 주택의 신축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지역에 있지 아니하고 그 지목이 대지이거나 실질적으로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토지는 법정 범위 이내의 부분에 한하여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전 문
[회신]
1.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가구(택지소유상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가구를 말함)의 구성원이 소유하는 1필지(연접한 필지를 포함)의 나지로서 법령의 규정에 대하여 주택의 신축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지역에 있지 아니하고 그 지목이 대지이거나 실질적으로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거 특별시 및 직할시에 있어서는 198㎡, 그 외 지역에 있어서는 264㎡ 이내의 부분에 한하여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2. 따라서, 귀 질의대상 토지의 지목이 대지이고 두 필지가 연접되어 있다면 144.7㎡ 전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은 ○○시내에 나대지를 소유하고 있는 무주택자입니다.
나. ○○시내에 소유하고 있는 나대지는 ○○시 ○○동 ○○번지에 66.1㎡. 동 ○○번지에 78.6㎡를 소유하고 있어 합계 144.7㎡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다. 그러나 ○○번지와 ○○번지는 공보상 2필지로 되어 있을 뿐 사실상은 임접필지로 연접되어 있어 앞으로 사용할 때에는 한필지내에 있는 대지처럼 함께 사용하여야 할 대지입니다.
라. 상기한바와 같이 공보상 2필지로 분할되어 있을 뿐 사실상 한 필지에 불과한 것임으로 토초세 과세에 있어서 2필지의 면적을 함께한 평수에 대한 과세 방법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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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