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을 신축할 목적으로 나대지를 취득하여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토지의 경우에는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기간 동안 유휴토지 등의 판정을 유예함.
전 문
[회신]
건축을 신축할 목적으로 나대지를 취득하여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건축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토지와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건축자재의 수급조절을 위한 행정지도에 의하여 착공이 제한된 토지의 경우에는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기간동안 유휴토지 등의 판정을 유예하고 있습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시 ○○구 ○○동 ○○번지 면적 579㎡ 나대지 상에 건축허가를 득하였으나
건축법 제12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건축허가가 유보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은 경우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지 혹은 세금인 감면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