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나 임야를 상속받았으나 등기부상 증여 또는 매매에 의한 취득으로 기재된 경우”라 함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농지나 임야를 사실상 상속받았으나 등기부상의 취득원인이 증여 또는 매매로 기재된 경우를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농지나 임야를 상속받았으나 등기부상 증여 또는 매매에 의한 취득으로 기재된 경우”라 함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농지나 임야를 사실상 상속받았으나 등기부상의 취득원인이 증여 또는 매매로 기재된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생존시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는 상속의 경우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저의 사후 재산상의 불미를 미리 없애려고 소유하는 재산(임야)의 일부를 세 딸에게 5620㎡ 씩 균등하게 분배하고 1990년 4월 등기소에 증여로 등기를 마쳤습니다.
나. 재무부가 비과세 하기로 결정한 사례 “농지나 임야를 상속받았으나 등기부상 증여 또는 매매에 의한 취득으로 기재된 경우”에 제가 딸들에게 상속분을 미리 증여한 경우도 해당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