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건축물이 소실, 도괴 또는 철거되기 전에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던 토지가 토지의 취득 후 지상건축물이 소실, 도괴 또는 철거됨으로 인하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전 문
[회신]
1. 귀 질의 가의 경우는 상속으로 인한 취득이며 세법상 취득이라 함은 취득원인이나 유상ㆍ무상을 불문하고 소유권을 사실상 취득하는 것을 말합니다.
2. 귀 질의 나의 경우 지상건축물이 소실, 도괴 또는 철거되기 전에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던 토지가 토지의 취득후 지상건축물이 소실, 도괴 또는 철거됨으로 인하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소실, 도괴 또는 철거된 날로부터 2년간(자진철거한 경우에는 1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3. 귀질의 다 및 라의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공사완성도가 공사기간 경과비율의 100분의 50보다 큰 경우에는 완성예정인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는 것으로 보며
| [ 회 신 ] |
| 4. 귀 질의 마의 경우 토지초과이득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유휴토지 등은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건축물부속토지, 부재지주농지, 임대용토지, 나대지 등 토지초과이득세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가. 1950년 농림부로부터 수답을 부친이신 ○○○(망)께서 상환증서 및 등기필하여 영농하여 오다가 ○○도시 구획정리 사업에 따라 ○○시 ○○구 ○○동 ○○번지로 환지가 확정되었습니다. 그 후 상속받아 43년간 보유하고 있습니다. 취득과정이 세무상 어떠한 하자가 있는지 여부
나. 상기 대지에 1974년과 1978년 2회에 걸쳐서 건축허가를 득한 후 완공하여 20년간 기거하던 중 건물의 하자로 붕괴위험 대형사고가 우려되어 질의인의 자가 건축허가를 득할 후 멸실신고와 동시 1990.04.16에 공사를 착공하여 1991.02.13 완공하였습니다. 건물공사 기간을 세무상 나대지로 간주하는지 여부.
다. 상기 “나”항 대지에 1990.04.06에 착공하여 1990.12.30 현재 공사가 완성되어 구청으로부터 준공검사필을 위한 확인방문 한바 년말년시 및 혹한기 공사 마무리 관계로 지연되어 1991.02.13에 준공검사를 필하였습니다. 상기공사 착공년도와 준공일을 참작할 때 재산상 1990.12.30 현재 대지에 건물이 있는 것으로 간주 할 수 있는지 여부.
라. 1990년 5월 착공한 건물이 당해연도 준공검사가 미필된 건물의 토지는 나대지로 잔구하여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합당한지 여부
마. 토지초과이득세 부과대상은 나대지 지자경농지 비업무토지등 과대 보유자에게 해당되는 것으로 과세기간 종료일인 1992.12.31 현재 유휴토지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인데 본인이 해당되는 이유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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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