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건축물의 부속토지 중 일부를 별도로 구분하여 상시 야적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당해 야적장에 대하여는 일반건축물 부속토지와는 별도로 유휴토지 등의 범위를 판정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일반건축물의 부속토지 중 일부를 별도로 구분하여 상시 야적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당해 야적장에 대하여는 일반건축물 부속토지와는 별도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4호 가목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2호(법인의 경우에는 동법 제9조 제3항 제6호 가목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의 범위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시 ○○동 ○○번지와 ○○시 ○○동 ○○번지는 각각 98평으로 두 필지를 한 소유주가 매입하여 ○○시 ○○동 ○○번지에 건축물을 세워 주류 도매장을 하고 있습니다. 주류 도매장은 공병적재와 차량주차 등으로 마당을 아주 많이 필요로 하는 업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필지를 구입하게 되었는데 이런 경우에도 유휴토지가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5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