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부속토지로서 6 대도시내의 주택부속토지로서 주택의 주위에 담장 등에 의하여 경계가 확정되어 있는 경우 그 경계안의 토지는 주택의 부속토지로 보아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0조 제2항에 의한 주택부속토지로서 택지소유상환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는 6 대도시내의 주택부속토지로서 주택의 주위에 담장 또는 울등에 의하여 경계가 확정되어 있는 경우 그 경계안의 토지는 주택의 부속토지로 보아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아버지와 아들 명의로 된 땅이 한울타리 안에 인접해 있어 아버지의 명의로 된 232.4㎡ 땅에는 주택이 있고 아들의 명의로 되어 있는 161㎡ 땅을 정원으로 이용하여 정원수나 채소를 가꾸고 있는데 토초세 예정 통지서가 발급되었습니다.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