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학교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테니스장이 유휴 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4.01.26
학교법인이 교육 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의 고유목적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토지로서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인 경우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않는 것이나,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테니스장이 교육사업의 고유목적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임
[회신] 1. 사립학교법 제2조에 규정된 학교법인이 교육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 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의 고유목적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토지로서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동법 제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2. 귀 질의의 경우 학교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테니스장이 테니스 특기학생 육성을 위하여 테니스 부를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인 경우 당해 토지에 대한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위 2항의 규정을 적용함. 3. 귀 학교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테니스장이 교육사업의 고유목적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지 여부는 토지관할 세무장이 구체적인 사항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으로 관할서인 ○○세무서로 재조사 처리토록 이송하였음을 알려드림. 1. 질의내용 요약 [질의상황] 저희 학교는 테니스특기학생 육성을 위하여 테니스부를 설치 운영함에 있어 학교시설용지의 부족으로 학교와 떨어진 곳에 테니스코트장을 설치 테니스 특기 학생을 훈련지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학교와 떨어진 곳에 설치된 테니스코트장에 대해서 관할 세무서에서는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 를 적용하여 선수전용 체육시설 토지의 범위를 동법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에 따라 별표 1를 기준으로 토지면적을 산정하고져함에 있어 [질의1] 별표1의 (나)적용요건에 있어 ○○회에 가맹된 경기단체에 등록되어 있는 자로 선수인원을 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 학교의 경우는 테니스선수의 고등학교졸업생과 입학생으로 매년 선수인원이 아래와 같은 변동이 있는경우 아 래 | 구분 | 1990년도 | 1991년도 | 1992년도 | 비고 | | 경기지도자 | 1명 | 1명 | 1명 | | | 선수 | 17명 | 16명 | 10명 | | | 계 | 18명 | 17명 | 11명 | | 위와 같이 감독(경기지도자) 1명과 선수를 매년 ○○시 체육회에 등록을 하고 있는 경우 별표1나(1)의 적용 시 등록되어있는 자의 인원을 산정함에 있어 감독(경기지도자)을 선수 1인으로 포함하는지 여부. [질의2] 매년 선수인원에 변동이 있는 경우 별표1 다 적용요령 (5)의 적용 시 토지초과이득세법 과세기간 중 최고인원 18명을 기준으로 하는지, 최저인원 11명으로 하는지, 아니면 3년간의 평균인원 16명으로 적용하는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사립학교법 제2조 ○ 교육법 제82조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