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는 토지는 개발사업착수시점부터 개발사업완료시점까지 발생한 토지초과이득에 대하여는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1. 귀 질의 1의 경우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는 토지는 개발사업착수시점부터 개발사업완료시점까지 발생한 토지초과이득에 대하여는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아닙합니다.]
2. 귀 질의 2의 경우 토지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당해 토지에 도로를 신설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이를 무상으로 제공한 경우, 그 도로로 된 토지의 가액은 개량비와 자본적지출액으로서 토지초과이득세 과세표준계산시 지가상승액에서 공제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시에서 중소기업 협동화단지 조성을 하여 한국수자원 개발공사로부터 환매특약 매매등기한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환매특약기간 : 1991.12.27부터 3년간
본양매매계약일 : 1991.02.06
잔금납부완료 소유권 이전일 : 1992.01.23
나. 임야상태의 전용공업지역에 형질변경허가를 득하여 현재 공장부지조성중에 있습니다. 과세기간중에 형질변경허가를 득하여 시행중에 있으나 과세기간중 비과세기간의 공시지가 적용에 관한 해석 여부.
| 공시지가 | 96,000 | 111,000 | 225,000 | 225,000 |
| 년도 | 1990.01.01 | 1991.01.01 | 1992.01.01 | 0993.01.01 |
| 형질변경허가일 | | | 1992.01.25 |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