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부담금이 부과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개발사업착수시점에서 개발사업완료시점까지의 토지초과이득에 대하여 비과세 되나, 부과된 토지초과이득세에 대하여 다음 과세기간 중에 착수된 개발부담금 부과사업에 대하여는 환급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1.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개발사업착수시점에서 개발사업완료시점(1993.08.11)부터는 부과개시시점에서 부과종료시점)까지의 토지초과이득에 대하여는 비과세 됩니다
2. 이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유휴토지로 판정하여 부과된 토지초과이득세에 대하여 당해 과세기간이 경과한 후 다음 과세기간 중에 착수된 개발부담금 부과서업에 대하여는 당해세액을 환급하지 아니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상기인 소유의 전 1335㎡의 지목이 현재 전으로 되어 있어 차후 형질변경(지목변경)시 농지전용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으로 되어 있는데 토지초과이득세 예정통지 안내(1993. 국세청) 제6항 유휴토지 등에서 제외되는 주요 사례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는 농지에 해당되어 감면 또는 비과세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