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초과이득세의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토지초과이득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 현황에 의함
전 문
[회신]
1. 토지초과이득세의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토지초과이득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기간 종요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의 의함.
2. 주택부속토지로서 주택의 주위에 담장 또는 울 등에 의하여 경계가 확정되어 있는 경우 그 안에 있는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하며, 토지소유자와 주택소유자가 다르더라도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규정하는 범위(면적)이내의 토지는 동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임대용 토지로 보지 아니합니다.
3. 그러나 귀 질의대상 토지가 주택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토지관할 세무서장이 사실판단 할 사항이므로 정확한 외신을 할 수 없으니, 건축물 관리대장, 토지대장 등을 가지고 관할 세무서의 민원봉사실이나 재산세과를 방문하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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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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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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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