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취득 후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전 문
[회신]
토지의 취득후 도시계획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1990.12.31전에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되었고 1990.12.31 현재에도 계속하여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는 1989.12.31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제가 보유하고 있는 땅은 1975년에 매입하였으며 그 당시 이땅은 군사시설 보호구역이고 자연 녹지 지역이었습니다. 그후 1988년 군사 지역에서는 해제 됐지만 여전히 자연녹지에 묶여 건축이 불가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