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유휴토지 판정시 합의서에 명시한 건축물 면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7.30
과세대상이 되는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고, 공유로 소유하는 토지 및 건물의 경우에는 각 소유자의 건축물 바닥면적 지분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한 면적까지는 유휴토지에서 제외됨.
[회신] 1. 토지초과이득세법상 과세대상이 되는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합니다. 사실상 현황이 불문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합니다. 2. 귀 질의 대상토지와 같이 공유로 소유하는 토지 및 건물의 경우에는 각 소유자의 건축물 바닥면적 지분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한 면적까지는 유휴토지에서 제외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은 1992.09.02 토지 소유자 4인이 토지 지분에 비례하여 건축물 공사비를 투자하여 준공후 소유권도 토지 지분에 비례하여 분할등기 하기로 하였으나, 나. 준공후 관할구청에 건축물 관리대장을 각 개인 소유면적을 명시하여 작성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행정 업무처리상 불가하여 다. 4인 공유로 건축물관리대장이 작성되 후 법원에 소유권 보존등기 되었습니다. 라. 본인외 3인은 행정업무처리상 소유권이 4인공유로 표기되기에 합의서를 작성하여 토지지분에 비례하여 건축물 소유권을 명시하였습니다. 마. 이때 토지초과이득세법에 의한 유휴토지 판정시 합의서에 명시한 건축물 면적을 대상으로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