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기간종료일 현재 사실상 제방으로 이용되고 있다면(다만, 특정인의 전용에 공하는 제방은 제외) 토지초과이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는 이미 우리청에서 회신한 내용과 동일내용이니 [재이46014-2179, 1993.07.27]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이46014-2179, 1993.07.27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은 ○○시 ○○구 ○○동 ○○호 소재 204㎡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나. 현재의 본 토지는 지목상 답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도시계획확인에는 자연녹지 지역으로 되어 있으나
다. 실제는 ○○천 수해방지용 제방이나 공사가 몇십년전 이루어졌기 때문에 법적근거가 없어 지목변경이 불가하다고 ○○구청 지적과에서는 해석하고 있으나
라. 현상이 제방이기 때문에 채소한개 심어 먹을수가 없는 실정인데도 토지초과이득세 대상이 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