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명의로 등기된 토지지상에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 세대원인 아들명의 축사를 신축하여 토지소재지에 아버지와 아들이 재촌하면서 아들이 축산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축산용 토지의 범위초과부분에 대하여 유휴토지로 판정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질의 1의 경우, 아버지 명의로 등기된 농지를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세대원인 아버지와 아들이 농지소재지에 재촌하면서 아들이 경작하고 있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경작하는 농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2. 귀질의 2의 경우, 아버지 명의로 등기된 토지지상에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 세대원인 아들명의 축사를 신축하여 토지소재지에 아버지와 아들이 재촌하면서 아들이 축산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8조 제1항 제6호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축산용 토지의 범위초과부분에 대하여 유휴토지로 판정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장남으로 아버님을 모시고 농촌에서 경종과 축산업으로 생계를 꾸려가는 농부입니다. 1991년 11월 정부의 축산 진흥계획에 의거 아버님 소유의 토지 787㎡에 ○○군에서 축산진흥기금으로 3,000만원을 융자하여 본인 명의의 325㎡의 축사를 건립하고 돼지새끼 비육 100두를 입식하여 사육하고 있습니다.
○ 질의 1 :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부를 모시고 농사를 짓는 장남의 경우 아버지 소유의 토지라고 임대용 토지로 볼수 있는지 여부
○ 질의 2 : 농지(전)을 축사 건립을 위해 농지전용(전->대지)한 경우에도 일반 건축물과 동일시하여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6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