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건축물의 유휴토지 판정은 건축물 부속토지의 가액에 대한 건축물의 가액의 비율 10%에 미달하는 토지가 해당하며 이때, 건축물의 일부가 무허가건축물인 경우 그 무허가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유휴토지에 해당됨.
전 문
[회신]
일반건축물의 유휴토지 판정은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도시계획구역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면적을 초과하는 것과 건축물 부속토지의 가액에 대한 건축물의 가액의 비율 10%에 미달하는 토지가 해당하며
이때, 건축물의 일부가 무허가건축물(건축물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고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로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견축물과 준공검사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로서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한 건축물)인 경우 그 무허가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에 해당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건물관리 대장에는 10평으로 되어 있으나 건물에 대한 재산세 납부는 20평(10평 무허 건물 및 미등기) 면적분을 납부하고 있을 때, 건물면적 계산을 20평에 계산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10평 면적을 계산 하는지 여부
나. 10평 면적을 계산한다면 초과 10평에 대한 재산세는 납부해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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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
다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