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유휴토지등에 해당하는 토지는 지방세법 시행령 상 공장입지 기준 면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산정한 공장입지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로 하며 이 경우 ‘공장용 건축물’에 무허가 건축물은 제외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공장용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호(법인의 경우 동법 제9조 제3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제6호의 공장입지 기준면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산정한 공장입지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로 하며
2. 이 경우의 "공장용건축물"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허가 건축물은 제외하는 것이나, 공장건축물의 연면적계산시 1989.12.31이전에 건축된 무허가 건축물로서 지방세법 제196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건축물 및 법률 제4212호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증을 교부받은 공장은 동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허가 건축물에 해당되지 아니함.
1. 질의내용 요약
○ 1982년 설립된 공장을 1991 06.01 포괄양수도에 의하여 승계한바 당해지역은 1984.07 (
수도권정비계획법
개발유보권역) 사용의제한금지된 지역으로써 비도시형 업종은 신증설이 금지되었습니다. (○○군 ○○면) 당사는 산업분류번호 37132 회주물 업종 으로 공장용지는 사용이 금지 된 토지이며 또한 공배법상 기준 초과용지가 없는것으로 분류되어 유휴토지가 없는것으로 지방세에서는 판정되었으나, 국세인 토초세에서는 취득후 볍령에 의한 사용이 제한 금지 된 토지만 예외로 인정하고 공배법상 초과용지가 없는 기존공장도 국세에서는 공장현황을 기준으로 공배법상 기준 공장면적유로 계산하여 유휴토지로 보아 과세한바
가. 기존공장의 유휴토지 판정기준 당시의 해당유무 여부.
나. 1989. 12. 30. 이전 무허가 건물로써 재산세과세 대장에 등재 되었으나 등재시점표시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개인소유토지 중 유휴토지 등의 범위】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 제3항 제1호
○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
의 4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