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1가구의 구성원이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로서 주택신축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지역에 있지 아니하고 대지이거나 실질적으로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토지의 경우 특별시 및 직할시의 198㎡ 이내 부분은 유휴토지 등에서 제외함.
전 문
[회신]
1. 귀 질의 경우는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내용과 유사하니 회신문 [재이22633-2669, 1991.08.30]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가구(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가구를 말한다)의 구성원이 소유하는 1필지(연접한 필지를 포함한다)의 나지로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의 신축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지역에 있지 아니하고 그 지목이 대지이거나 실질적으로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토지의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거 특별시 및 직할시에 있어서는 198㎡ (그외의 지역에 있어서는 264㎡)이내의 부분에 한하여 유휴토지 등에서 제외합니다.
붙임 :
※ 재이22633-2669, 1991.08.30
1. 질의내용 요약
○
도시계획법 제12조
에 의거 도시계획사업 계획 결정(토지 구획사업) 고차
도시계획법 제11조
에 의거 도시계획사업(토지 계획정리 사업) 계획을 위한 입안 공람공고(1992.10.19)한 상태인 경우 토지초과이득세 부과대상이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